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치면 영유아검진 시기가 도래할 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문자로도 안내를 받았었고 일반적으로는 전자문서로 받게 되며 전자문서를 읽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물로 안내가 됩니다. 영유아검진은
첫째는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8차에 걸친 영유아검진을 모두 받게 되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영유아검진이란
영유아검진은 말 그대로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시기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총 8차에 거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유아검진 대상 시기가 도래하면 보호자가 사전 문진표를 통해 아이의 현재 발달 상태 등을 체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소아과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기본으로 재고 평소 아픈 곳이 없다면 전문가가 체크하기 힘든 부분을 다방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진을 하고 두 돌 미만의 아이의 경우 두개골의 대천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기도 합니다. 생식기와 고관절 탈구 등도 검사하고 기타 눈으로 보이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영유아검진은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진찰이 끝난 후에는 연령에 맞는 건강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에서 발육지연이나 과체중 등 아이의 성장 발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은 완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검진에서는 성장이나 발달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 청각, 시각, 구강 질환을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진시기와 검사항목
1차 영유아검진은 태어난지 14일~35일 사이에 진행하게 됩니다. 신생아시기에 받는 이 검진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을 확인합니다.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해 건강교육도 받게 됩니다. 2차는 생후 4개월~6개월 사이에 받습니다. 생후 1년까지는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짧은 간격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2차 시기에는 전자미디어 노출에 관한 건강교육을 실시합니다. 3차는 생후 9개월~12개월 사이에 받습니다. 4차는 생후 18개월~24개월 사이에 받게 되는데 4차 영유아검진부터는 구강검진도 함께 실시됩니다. 치과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아이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각 시기에 맞는 관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영유아검진은 생후 30개월~36개월 사이에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정서 및 사회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어 아이의 정서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성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소변을 가리고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다닐 준비가 되어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차는 생후 42개월~48개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5차부터 추가된 체질량지수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 첫째 아이는 6차 영유아검진 체질량지수 검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는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뜻인데 키에 비해 몸무게가 워낙 적게 나가는 아이라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검사결과지에 주의가 표시되자 놀란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의사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고 어떻게 영양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7차 영유아검진은 54개월~60개월, 8차 영유아검진은 66개월~71개월에 진행되며 모든 시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영유아검진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준비 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 문진표를 작성해보면 실제로 검사를 받기 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으로 세분화된 질문에 지금 아이가 시기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서 엄마랑만 있었던 첫째는 영유아검진을 하면서 대근육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바깥놀이나 실내활동에서 대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려고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곧 4차 영유아검진을 앞둔 둘째는 언어가 또래에 비해 조금 늦는 것 같아 문진표를 해본 후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검진결과 및 지원사업
만약 우리 아이가 영유아검진에서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의 경우는 3차 영유아검진 때 머리둘레가 크게 나와서 이상소견을 받았었습니다. 보통 상위 5프로 이내 또는 하위 5프로 이내면 주의요망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의사가 보고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첫째 아이도 한번 더 진찰 후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실제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전문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 통보서를 기반으로 신체계측이나 시각, 청각, 발달검사 각각에 맞는 전문 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평가 결과에 '심화평가권고'를 받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청으로 확진받은 영유아의 경우 보청기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검진을 통해 아직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이 모든 질병을 선별해 내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가까운 소아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육아 환경 속에서 혹시 보호자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우려면 시기마다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